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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국회는 ’21.7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2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 ’22.1.7일까지 63만 개 사업체에 1.9조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식□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손실보상 선지급 계획을 수립◇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12.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한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고정비용 등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사업체에 일정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을 마련◇ 이에 중기부는 지난 1.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2.9.까지 시행<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 주요 내용 >◇ 대상’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및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지급액’21.4분기・’22.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지급방식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사후정산사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선지급금보다 작을 때에는 그 잔액을 5년동안 상환(1% 금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결과, 전체 신청 대상(55만개사) 중 약 43만개사(78.3%)가 신청하였으며,○ 2.11일 기준 41만개사(95.8%)에 선지급금(20,54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PPP’제도를 신설◇ 미 의회는 ’20.3월 약 2조 달러*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화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the CARES Act)」를 제정*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미국 GDP의 약 11%이며 ’20년 미국 예산의 1/2○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미 중소기업청(이하 ‘SBA’)은 ’20.4월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시행◇ ‘PPP’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SBA가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면제<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의 주요 내용 >◇ 대상고용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금액1천만 달러(약 120억원)를 한도로, 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고용노동자가 없는 1인 기업은 월평균 순수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면제 조건대출 후 24주 안에 상환면제 대상비용*에 자금을 사용하여야하며, 급여성 비용의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함* 급여성 비용 : 급여, 유급휴가비, 연금보헙료, 의료보험료 등비급여성 비용 :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리스 비용, 전기요금 및 운영비 등◇ 상환면제 제외기업의 노동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급여가 25% 이상 삭감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환면제 금액을 삭감하고, 상환을 면제받지 못한 대출금은 1%의 이자율로 5년 안에 상환◇ 이어, ’21.1월 미 정부는 ’20.8.8일까지 1차 PPP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1차 대출금 상환면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PPP를 시행○ 1차 PPP 운영시 발생한 노동자수가 많은 기업이 대형은행을 통해 대출을 선점함에 따라 소규모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그 조건*을 더욱 강화하였음* △ 고용노동자 수 축소 500 → 300명 △ 특정분기의 총수입액이 25%이상 감소 △ 대출한도를 축소(1000만 달러 → 200만 달러(약 24억 원))하였으나 접객 및 음식 서비스업은 월평균 급여총액의 3.5배까지 가능 △ PPP를 취급할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만 운영◇ 2차에 걸친 운영 결과, PPP 대출이 승인된 건수는 1,143만8000건이며, 대출금 총액은 7,903억 달러(약 950조원)에 달함○ 전체 대출 건수의 82.6%에 달하는 945만 건의 대출에 대한 상환 면제가 승인되었고 상환면제 대출금 총액은 6,786억 달러(약 816조 원)로 대출총액의 85.9%를 차지□ 손실보상금 제도와 PPP의 차이와 시사점◇ 입법조사처는 손실보상제도와 PPP를 비교하고 지급대상, 산정방식, 지원금 용도 등에 따른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 지급대상의 경우, PPP는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이며,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이에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실제 중기부는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버팀목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정시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를 반영하긴 하지만, 80%의 보정률을 적용○ 손실보상금 전액을 비용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점을 지적,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도 포함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 아울러, 모든 사업체에 일률적으로 정액을 사전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은 사업체별 인건비·임차료 등의 비용의 범위가 넓어 손실이 큰 사업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정액이 아닌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언◇ 한편 PPP처럼 고용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일정 기준 이상 삭감했을 경우 손실보상금도 삭감하는 방안의 도입 필요도 주장< 손실보상제도와 PPP 비교 >구분손실보상제도PPP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이행 기업⦁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이상 감 소한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 기업산정방식⦁산정 손실금액의 80%를 보상⦁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 여총액의 2.5배지원금 용도⦁사용처가 자유로움⦁급여성 비용에 일정부분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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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와 국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지난 2.16일「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5일에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확진자 등의 투표관리 특별대책’을 발표*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 및 투표시간 연장(18:00∼19:30)◇ 아울러, 중대본은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사유로 공고◇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선거일 당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는 방침※ (사전투표) 2일차에 18시 이전까지 도착하여 18시 이후 투표 가능(선거일 투표) 18시∼19시30분에 투표 가능▲ 격리자등 투표 절차(9일 기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역관리에 대한 우려 확대◇ 전문가들은 최근 확진자 급증 추세로 선거 당일인 9일경에는 재택치료자가 1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1만 9,241명, 재택치료자 82만 678명○ 임시기표소 설치, 동선 분리 등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투표소에 사람이 몰릴 경우, 감염 위험 노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또한, 방역당국에서 확진·격리자의 ‘이동수단 제한 및 투표 후 즉시 복귀’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이를 통제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동 중 감염 확산 우려도 제기◇ 일각에서는 확진자·격리자 급증으로 인해 제한된 시간 내 투표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 감염 우려로 인해 통상적으로 투표자가 몰리는 5~6시에 일반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아울러, 임시기표소 담당 사무원 및 참관인은 전신보호복, 안면 보호구, 의료용장갑, KF94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 감염을 방지할 방침이나,○ 지자체에서는 투표소마다 수백 명의 확진자가 몰려들면 기존 선거관리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동선 관리가 불가능하며,○ 확진자가 마스크를 내려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에서 확진자와 공무원 간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며 감염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선거사무원 처우개선 요구 지속◇ 감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방역대책에 따른 선거 관련 업무부담*도 증가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별진료소 등 방역 현장 파견·지원 근무에 선거업무까지 추가되어, 본연의 담당업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어려움을 호소○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선거사무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선거사무 강제 동원에 대한 반발도 지속* 전공노는 시급 8,500원 수준(14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국 11만명의 선거업무 부동의서 징구※ 6월 지방선거에서도 노조를 중심으로 처우개선 요구는 지속될 전망◇ 선관위는 지난 ’20년 총선 대비 선거사무원 수당(사례금 포함)을 2만원 가량 인상하고 시간연장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을 추가, 사전투표일은 21만원, 투표당일은 12만원을 지급할 예정** 임시기표소 담당자는 연장 근무수당없이 특별 사례금 15만 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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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재택근무의 확산이 시작◇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 이에 따라 재택근무 이용자가 크게 증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9년 9.5만명에서 ’21년 114만명으로 약 12배 증가▲ 재택근무자 추이 (만명)□ 개인·일자리 특성 및 산업별 재택근무 비중◇ 지난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재택근무의 확산과 경기완충 효과’ 보고서에 근거○ 재택근무의 활용은 업무내용, 디지털 인프라 등에 영향을 받으며, 개인, 일자리 특성 및 산업 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 개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저연령층에서 재택근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일자리 특성별로는 300명 이상 대기업, 고숙련 직업일수록 재택근무 활용도가 높게 나타남◇ 특히 기업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대기업일수록 재택근무 관련 업무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 개인 및 일자리 특성별 재택근무 비중 (%)◇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전기가스,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재택근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산업별 재택근무 비중은 무형자산*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며,○ 무형자산 투자가 많을수록 디지털 업무 환경이 우수하여 재택근무 전환에 따른 조정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 무형자산은 정보 전산화, 혁신 재산권, 경제적 역량으로 구분되며, 이 중 정보 전산화, 경제적 역량(인적자본, 조직자본)은 기업의 재택근무 활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평가▲ 산업별 재택근무 비중 (%) □ 재택근무와 노동시장 성과◇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택근무 활용 여부에 따른 임금 상승률과 관련,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활용한 집단의 임금 상승률이 재택근무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는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기업의 노동 수요가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고 평가◇ 또한 고용상태와 관련하여 재택근무자가 1년 후에 취업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86%로 비재택근무자(74.9%) 보다 높게 나타남○ 반면 재택근무자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할 확률은 비재택근무자의 절반수준에 불과◇ 이는 재택근무 활용 여부가 임금뿐만 아니라 취업유지 측면에서도 차별화된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한다고 분석▲ 재택근무와 임금상승률 (%)▲ 재택근무와 고용상태 변화 (%)◇ 다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택근무가 임금상승 및 고용유지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직업이 대기업, 고숙련 근로자와 코로나19의 영향이 제한적인 업종이 많아 ‘코로나 상황에서의 생산성 유지’가 임금상승 및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재택근무의 생산성 등과 관련한 이슈◇ 재택근무가 생산성 및 근무의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황◇ 통상적으로 재택근무의 생산성 향상 요인으로는 근로자의 통근시간 절약, 자율성 증대 등으로 인한 직무만족도 제고와 기업의 채용 관련, 사무실 유지 등의 비용 절감을 꼽음◇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1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재택근무 시행 기업 중 72.3%가 생산성의 차이가 없다고 느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것으로 조사◇ 근로자의 경우, 재택근무로 회식이 줄고 개인 여가시간이 늘어나 자기계발의 기회가 마련되는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가정 사이에서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반면, 재택근무로 인한 근로자 간 유기적 의사소통의 감소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배움의 기회가 줄어드는 점과 기업의 경우 관리‧감독에 더 큰 비용을 투입한다는 점이 생산성 저하 요인으로 꼽힘◇ ’21년 Becker Friedman 연구소에서 IT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재택근무로 생산성이 8∼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거나 여성인 경우 생산성 하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 특히,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막히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경영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이유로 재택근무에 부정적* 지난 7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등 미국의 금융업체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지침을 통보□ 정책적 시사점◇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을 이루는 시대 변화에 따라, 재택근무의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특히 우리나라처럼 출퇴근 시간이 길고, IT 인프라가 발달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클 것으로 평가됨◇ 이에 전문가들은 각 사업체에서 비대면 업무프로세스의 확립과 재택근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착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 한편 정부는 재택근무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직종, 사업체 규모별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재택근무가 수도권 집중 완화, 국가균형발전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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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패스 시행◇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15호’(’22.1.12.) 참고◇ 지난 12.13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은 다중이용시설(헬스장, 카페, 음식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제도’가 시행됨○ 만 12~18세의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의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예외 적용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3월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 해외 주요국의 방역패스 현황◇ 해외 주요국들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함에 따라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유럽국가들이 잇달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상황◇ 미국뉴욕의 경우 지난 12.1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5~11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식당 등 실내 시설에 한하여 12세 이상부터 방역패스를 적용◇ 독일베를린에서는 6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완치 증명서를 제시해야 실내 시설*에 입장 가능○ 미접종자의 공공장소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 중*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은 예외◇ 이탈리아지난 12.6일부터 기존의 방역패스(그린패스) 제도를 ‘슈퍼 그린패스*’로 변경 시행,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그린패스 소지자만 일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완치자에 대하여 발급◇ 프랑스지난 9.30일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보건패스’를 확대 적용하여 보건패스 소지자만 집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소지 시 일반 집합시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 이용 불가◇ 이스라엘4세 이상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시행 중이며, 장애 증명서를 소지한 12세 이하 아동은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의 쟁점◇ 청소년 방역패스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하나, 현재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 백신접종의 안전성 문제◇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은 백신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돌파감염도 속출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시행○ 청소년에게까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백신의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입장◇ 반면 질병관리청은 객관적 수치로 반박 의견을 제시, 청소년의 백신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및 두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이 대부분이며, 대체로 수일 내로 소실되는 것으로 보고○ 특이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심근염·심낭염의 경우 드물게 나타나며 지난 12.8일 기준 발생한 사례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집계※ 아나필락시스 : 12∼17세 12건(0.55건/10만 접종), 18세(1.29건/10만 접종)심근염·심낭염 : 12∼17세 5건(0.2건/10만 접종), 18세 23건(2.53건/10만 접종)□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 헌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 정도와 방식이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도록 제한* 행복추구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등○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상 권리를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역패스의 의무 시행으로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예외사유 인정 범위가 넓음○ 감염병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생명권과 건강권 등의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는 의견도 제시◇ 정부에서도 지난 12.6일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입장▲ 확진자 수 추이◇ 방역패스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고2학생의 방역패스 반대 청원*에는 총 38만여명이 동의* 돌파감염 사례, 인권침해 소지, 3차 접종 요구, PCR유료화 검토 등을 이유로 반대◇ 또한, 지난 6일에는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청원도 게시되어 1만여 명이 동의한 상황(12일 18시 기준)◇ 최근 이러한 논란과 함께 학부모 단체가 방역패스 집행 정지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난 4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지◇ 이에 대해, 방역정책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전문적·행정적 결정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해 정책이 결정된 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개선방안◇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위한 수단인 방역패스는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청소년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공론화하여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 백신 접종 관련 국민의 신뢰를 형성◇ 따라서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 사망과 백신접종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전에 백신접종에 의한 사망일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예방접종피해조사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시간을 줄이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함과 함께 부작용에서 회복되는 경과 현황도 공개하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 방역패스의 핀셋 적용◇ 또한,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공중집합시설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핀셋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 지난 4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에서도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로 하여야 함을 적시※ 학원, 독서실 등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침해되는 불이익이 코로나 확산 등의 공공복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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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의 개요◇ 「의료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는 먼 거리의 의사와 의료인 간의 의료지식과 기술지원으로 정의되며,○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제49조의3에 따라 먼 거리의 의사-환자 간 진료를 말함◇ OECD와 WHO에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의료인과 의료인 혹은 의료인과 환자 간 의료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국내법상의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그간 국내의 비대면 진료 추진 현황◇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는 ’10년 「의료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입법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음◇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까지 격상(’20.2.23.)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이 심화되자,○ 보건복지부는 ’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방지·예방하고자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전화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관련 조항(제49조의3)을 신설(’20.12.15.)◇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312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됨□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비대면 진료도 증가하는 경향◇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3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도 늘어나 약 27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3차 대확산이 나타난 ’20년 12월에는 약 25.9만 건으로 집계▲ 월별 비대면 진료 및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20.2월~’21.6월)◇ 시·도별 비대면 진료 이용 행태(기간 : ’20.2.1.~’21.9.6.)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확산이 발생한 지역과 인구 집중도가 높은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대구 지역에서 월등히 높고, 그 다음으로 광주, 서울, 경북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진료건수 (만건)▲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 진료건수◇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이 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병원급, 종합병원 순임○ 다만 비대면 진료 비율과 외래 비율을 비교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이용 진료 비율(62%)은 외래 이용률(78%)보다 낮게 나타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이 외래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의료기관 종별 이용 비율 비교◇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음▲ 연령별 비대면 진료와 외래 전체 비교□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의료 대상 및 범위를 확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원격의료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권장국가원격의료 시행현황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의료 한시적 확대미국▹(메디케어) 연방정부 주도로 의사-환자 간 양방향‧실시간 원격의료만 허용▹(메디케이드) 주정부 주도로 시행되어 서비스 대상‧범위‧보험적용여부‧처방전 발급 비용 등이 각 주의 정책에 따라 다름▹치료비 부담요건을 면제하는 등 원격 의료 제공 서비스 확대▹원격의료 장소를 기존 농촌지역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폐지프랑스▹서비스 대상을 일부(16세이하, 응급상황, 주치의가 없는 경우) 제한하여 시행 ▹진료과목에는 제한이 없음▹코로나19 감염(된 적이 있는) 환자, 70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의 경우 적극 권장▹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의 원격 의료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일본▹재진환자, 만성질환 환자에 한하여 원격 의료 허용▹초진환자의 원격의료 이용을 한시적으로 허용▹대상질환 확대(만성질환 → 만성질환, 폐렴, 알러지)영국▹’17년 일부 지역에서 원격 모니터링, 온라인 상담, 24시간 응급전화상담 가능▹’21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상담, 화상상담을 바탕으로 원격의료 시행▹영국 전역에서 원격의료 시행▹온라인 진료, 전화진료 및 반복처방 가능▹코로나19 의심증상 환자에 대해 24시간 긴급의료상담 전화 가능□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연장여부에 대해 찬반논의 지속◇ 최근 비대면 진료의 시행으로 도서지역,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 등 의료취약지역·계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증진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드러남에 따라,○ 제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6.1%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이들 중 82.5%가 ‘병원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약 가능’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음◇ 한편 보건의료단체 및 의료계는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함을 들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 비대면 진료는 시진, 촉진, 청진 등이 어려워 환자의 증상과 문진에만 의존하여 처방하게 됨으로써 오진 가능성 우려 제기※ 대한내과의사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8%가 오진 가능성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우려스럽다’고 평가○ 이에 초진환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을 선정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IT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의료서비스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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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쪽방주민 등은 코로나19 등에 더욱 취약한 계층◇ 쪽방주민과 노숙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노숙인 등*’에 포함○ 비위생적이거나 비좁고 공간이 밀집해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장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됨* 거리노숙인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시설노숙인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쪽방주민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수의 노숙인 시설은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운 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년에 실시한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수면실의 독립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수면실이 있는 시설 중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운 침상형(52.3%)이 절반 이상을 차지○ 단기간 침실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수면실의 1인당 평균면적이 각각 1.3㎡, 2.7㎡로 매우 협소▲ 수면실 유형별 비율▲ 시설유형별 1인당 수면실 평균 면적◇ 수면실 내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시설은 34.9%, 커튼‧가림막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은 20.8%로 다수의 시설이 수면실 내의 일상적 격리가 어려운 상황◇ 또한, 감염병 격리공간을 설치한 시설은 67.8%였으며, 이 중 독립된 화장실이 있는 곳은 71.3%, 1인실은 56.3%로,○ 감염 의심자를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히 격리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노숙인 생활 실태 변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요시 진료받지 못한 경험의 비율*은 13.3%이며, 이 중 거리 노숙인의 비율이 19.3%로 타 거처 유형보다 높음○ 특히 노숙인이 이용가능한 지정병원이나 국‧공립 병원이 선별진료소로 지정되면서, 입원 중에 퇴원을 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 시설이용 노숙인 5.0%, 쪽방주민 13.2%◇ 또한, 상당수가 무료급식소에 의존하고 있는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코로나19로 인한 무료급식소의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에 대한 응답률도 높게 나타남○ 특히 거리 노숙인(55.3%)과 쪽방주민(56.8%)은 절반 이상이 경험▲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아울러 코로나19 이전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통한 수입이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공일자리(자활‧노인 일자리 등)를 통한 수입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남을 방증▲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에 대한 방역 및 지원대책을 추진◇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지자체주요 시책서울시, 경기성남시, 충남천안시 등• 백신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쪽방주민 대상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운영대구시, 인천계양구, 충남서산시, 경북포항‧영천시 등•운영 중단된 무료급식소를 대신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배달정부 및 전국 지자체•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로 방역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노숙인에 대한 거리현장, 의료, 주거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할 계획<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주요 내용 >○ 거리현장거리 노숙인이 일정규모 이상인 광역지자체의 경우 방역지원·응급숙소 제공 등을 지자체의 필수역할로 지정, 지자체의 거리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 의료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노숙인 밀집지역에 현장진료센터를 설치,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지침 마련* (’21)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 공공병원 위주로 지정 확대 추진○ 주거노숙인·쪽방주민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20~’25년, 4만호)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 감염병 상황에서 노숙인·쪽방주민 정책 대응 방향◇ 전문가들은 감염병 및 재난 정책에서 ‘사회적 취약성’의 개념이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주거 상황이 열악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적, 경제‧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감염 외에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 코로나19를 계기로 그간의 서비스 실태를 재검토하여 시설 중심의 노숙인 정책의 전환을 제언○ 그간 노숙인 정책은 생활시설 지원 중심이었으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 자체가 위험성이 있으므로 노숙인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의 강화가 필요※ 국외 인권기구나 홈리스 단체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시급한 지원이 주거 지원임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주장◇ 노숙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의료·급식 등의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로서 중단없이 제공되는 방안도 병행될 필요□ 2020년 지역소득(잠정) * 통계청 27일 발표□ 지역내총생산(명목)총 1,936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0.4%) 증가◇ 경기(487조 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3조 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17조 원으로 전국 대비 52.5%를 차지□ 1인당 지역내총생산(명목)3,739만 원으로 전년보다 12만 원(0.3%) 증가◇ 울산·충남·서울 등은 전국 평균(3,739 만원)을 상회하였으며 대구·부산·광주 등은 전국 평균을 하회▲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총생산□ 실질 성장률가격변화분을 배제한 순수 생산량의 변동을 파악했을 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0.8%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주로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의 생산 감소에 기인○ 세종(5.1%), 충북(1.3%), 경기(1.1%) 등 5개 지역은 제조업·공공행정 등이 늘어 증가하였으며 울산(-7.2%), 제주(-6.6%), 경남(-4.1%) 등 12개 지역은 제조업, 건설업 등이 줄어 감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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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쪽방주민 등은 코로나19 등에 더욱 취약한 계층◇ 쪽방주민과 노숙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노숙인 등*’에 포함되고,○ 비위생적이거나 비좁고 공간이 밀집해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장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됨* 거리노숙인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시설노숙인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쪽방주민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수의 노숙인 시설은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운 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년에 실시한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수면실의 독립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수면실이 있는 시설 중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운 침상형(52.3%)이 절반 이상을 차지○ 단기간 침실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수면실의 1인당 평균면적이 각각 1.3㎡, 2.7㎡로 매우 협소▲ 수면실 유형별 비율▲ 시설유형별 1인당 수면실 평균 면적◇ 수면실 내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시설은 34.9%, 커튼‧가림막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은 20.8%로 다수의 시설이 수면실 내의 일상적 격리가 어려운 상황◇ 또한, 감염병 격리공간을 설치한 시설은 67.8%였으며, 이 중 독립된 화장실이 있는 곳은 71.3%, 1인실은 56.3%로,○ 감염 의심자를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히 격리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노숙인 생활 실태 변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요시 진료받지 못한 경험의 비율*은 13.3%이며, 이 중 거리 노숙인의 비율이 19.3%로 타 거처 유형보다 높음○ 특히 노숙인이 이용가능한 지정병원이나 국‧공립 병원이 선별진료소로 지정되면서, 입원 중에 퇴원을 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 시설이용 노숙인 5.0%, 쪽방주민 13.2%◇ 상당수가 무료급식소에 의존하고 있는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코로나19로 인한 무료급식소의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에 대한 응답률도 높게 나타남○ 특히 거리 노숙인(55.3%)과 쪽방주민(56.8%)은 절반 이상이 경험▲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코로나19 이전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통한 수입이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공일자리(자활‧노인 일자리 등)를 통한 수입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민간 고용시장 침체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의 비중이 늘어남을 방증▲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에 대한 방역 및 지원대책을 추진◇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지자체주요 시책서울시, 경기성남시, 충남천안시 등• 백신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쪽방주민 대상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운영대구시, 인천계양구, 충남서산시, 경북포항‧영천시 등•운영 중단된 무료급식소를 대신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배달정부 및 전국 지자체•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로 방역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노숙인에 대한 거리현장, 의료, 주거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할 계획<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주요 내용 >○ 거리현장거리 노숙인이 일정규모 이상인 광역지자체의 경우 방역지원·응급숙소 제공 등을 지자체의 필수역할로 지정, 지자체의 거리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 의료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노숙인 밀집지역에 현장진료센터를 설치,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지침 마련* (’21)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 공공병원 위주로 지정 확대 추진○ 주거노숙인·쪽방주민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20~’25년, 4만호)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 감염병 상황에서 노숙인·쪽방주민 정책 대응 방향◇ 전문가들은 감염병 및 재난 정책에서 ‘사회적 취약성’의 개념이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주거 상황이 열악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적, 경제‧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감염 외에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그간의 서비스 실태를 재검토하여 시설 중심의 노숙인 정책의 전환을 제언○ 그간 노숙인 정책은 생활시설 지원 중심이었으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 자체가 위험성이 있으므로 노숙인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의 강화가 필요※ 국외 인권기구나 홈리스 단체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시급한 지원이 주거 지원임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주장◇ 노숙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의료·급식 등의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로서 중단없이 제공되는 방안도 병행될 필요□ 2020년 지역소득(잠정) * 통계청 27일 발표□ 지역내총생산(명목)총 1,936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0.4%) 증가◇ 경기(487조 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3조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17조 원으로 전국 대비 52.5%를 차지□ 1인당 지역내총생산(명목)3,739만 원으로 전년보다 12만 원(0.3%) 증가◇ 울산·충남·서울 등은 전국평균(3,739만원)을 상회하였으며, 대구·부산·광주 등은 전국평균을 하회▲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총생산□ 실질 성장률가격변화분을 배제한 순수 생산량의 변동을 파악했을 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0.8%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주로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의 생산 감소에 기인○ 세종(5.1%), 충북(1.3%), 경기(1.1%) 등 5개 지역은 제조업·공공행정 등이 늘어 증가하였으며 울산(-7.2%), 제주(-6.6%), 경남(-4.1%) 등 12개 지역은 제조업, 건설업 등이 줄어 감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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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시정 운영방향◇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 상생도시 △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 미래감성도시를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 제시◇ 4대 정책방향으로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수립□ 역점 추진시책◇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활력 제고, 50+세대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골목경제 부활을 위한 맞춤전략 수립,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AI 등 첨단관리 체계로 재난 대응력 향상, 생태숲 등을 통한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멋과 감성, 전통-현재-미래의 공존으로 도시 품격 제고○ 서울의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세종문화회관·DDP 재정비,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천 르네상스’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특별 지역행사》○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식(상반기)○ 국제계리사회총회(10월), 국제데이터위크(11월) 등 49개 국제회의 예정□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시정 역량 집중해경제회복은물론시민행복실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웅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혁신·미래경제 선도를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발전○ 동서 균형발전 및 도심 공간혁신, 15분 도시 실현○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확립,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품격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민중심 행정혁신○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재정혁신 강화, 선제적 규제혁신, 자치분권 선도, 적극행정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2 드론쇼 코리아(4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NFT BUSAN 2022(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11월), 제16회 부산불꽃축제(11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경제방역 대책 추진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 실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 실현◇ 대전환 시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 기반 마련□ 역점 추진시책◇ 산업・공간 등 대구혁신의 중단 없는 추진○ 5+1(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육성 시즌2 개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차질 없는 편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 추진○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지원, 영아수당 신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행○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전면 도입○ 지역 주소 이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생활 속 시민 문화 향유권 보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및 미술작품 대여사업 확대,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마무리 및 보행로・자전거길・문화공간 정비・조성, 신천유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 100개 도시숲 및 제2수목원 조성《특별 지역행사》○ 2022 세계가스총회(5.23.∼5.27.)○ 2022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9∼10월 중)□ 인 천□ 시정 운영방향◇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다가서기 지원○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1인 가구, 청년 등 세대별 지원정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구현○ 市가 더 책임지는 육아지원 정책 강화○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 정착○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강화○ 코로나19대응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 취약 사회재난 분야 집중 관리○ 예방시스템 중심의 도시회복력 강화○ 여성‧어린이 안전도시 구현《특별 지역행사》○ 창업마을 드림촌 착공식(3월)○ 서해수호의 날(3.25.)○ 2022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발대식(상반기)□ 광 주□ 시정 운영방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그린 스마트 펀 시티’ 조성◇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 조성□ 역점 추진시책◇ 광주 중심의 지방화시대 기반 마련○ 광역협력체계 구축(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영산강 문화벨트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간 협력교류 확대(초광역 협력 등), 국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시티’ 전환○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녹색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메타버스, 고자기장연구소), AI 융합 스마트도시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광주다움의 브랜드화, 특색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실현○ 금융·주거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구직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안착으로 풍요로운 경제광주 건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출생육아수당,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특별 지역행사》○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AMT) 개관(3월중, AMT센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 제3회 김대중평화주간 행사(8.13∼18,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 전□ 시정 운영방향◇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역점 추진시책◇ 과학수도 대전의 콘텐츠 확충○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성공 개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25년 限)※ 오징어게임, 촬영지였던 스튜디오 규브(유성구) 활용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 육성◇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새로운 공공교통 통합플랫폴 마스(MaaS*) 도입*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 머무는 도시, 대전형 인구정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월 30만원, 36개월까지)○ 대전형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성 확대○ 대전형 청년주택 15,000호를 비롯해 129,000호 주택 공급(’30년 限)《특별 지역행사》○ 세계지방정부 총회(10.3.∼10.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시민인권페스티벌·사회혁신 한마당(10월 중)○ 대전시민책잔치한마당·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식(11월 중)□ 울 산□ 시정 운영방향◇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을 목표로 삼아 ‘선도형 경제 도약과 탄소중립 실천’, ‘초광역 상생 발전과 미래형 선진도시 조성’, ‘시민 행복가치 확산과 열린 행정 구현’에 시정역량 집중□ 역점 추진시책◇ 청년희망도시 조성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청년수당, 군복무 상해보험료, 니트청년 지원 등 청년세대 집중 투자○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울산형 마을뉴딜 성과 확산◇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부유식 해상풍력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도약○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술창업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울산탄소중립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 자연주의정원 조성, 정원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정원문화 확산◇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 지원○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트램) 등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저변 확대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법정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문화도시 도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울산에서 하나되는 화합・도약・평화체전 개최◇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건강 안전망 확충○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 인구맵 설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인구 활력 증진《특별 지역행사》○ 제103회 전국체전(10. 7.~10.13.)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10. 19. ~ 10. 24.)○ 제20차 세계한상(韓商)대회(11.1.~11.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세계화폐박람회(11.18.~11.2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시정 운영방향◇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도시성장의 방향 재설정 등 장기적 발전과제 발굴○ 인구증가, 기관이전 등에 대비한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경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취약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역점 추진시책◇ 행정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 및 국가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 및 지방법원 설치 등◇ 경제메타버스(Meta+Universe) 융합 신산업 육성, 행정수도 이미지 연계, ‘디지털 콘텐츠 도시-세종’ 브랜드 형성◇ 환경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도시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방송사 등 이전 수요 대응, 방송·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지「세종시민 복지기준 3.0」 수립을 통한 체계적 복지정책 추진◇ 문화(가칭)세종문학관 조성, 문학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세종축제(’22.10월)와 연계하여 시민연대·시민참여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로 시민안전역량을 강화◇ 농업도-농 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주민자 치회 사업실행법인 설립 준비, “주민자치회-지역공동체” 연계《특별 지역행사》○ 시민의날 +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1, 세종컨벤션센터&중앙공원)○ 국제안전도시 세계·아시아 연차대회 개최(10월, 세종컨벤션센터)□ 경 기□ 도정 운영방향◇ 다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추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역점 추진시책◇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폐업 위기 상가의 재기 지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 부여○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 청소·경비·배달업계 등 취약 노동자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추진○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밪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육·의료, 학교급식 지원,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도적 대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 및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지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노력,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업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부 균형발전 노력○ 방역·경제·재난대응 등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 노력,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반시설 구축,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특별 지역행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4월) 경기도생활대축전(10.28.~31.)□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역점 추진시책◇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강원형 일자리 정착과 고용안전망 강화○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평화‧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특별 지역행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5.4.~6.5, 고성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5.5, 춘천시 중도)○ 강릉 세계합창대회(7.4.~7.14, 강릉시 일원, 강원도DMZ박물관)□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완전한 일상 회복○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서민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유치 매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확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등◇ 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탄소중립·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착공,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통과, K-바이오 중심 충북 완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 위한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기반 구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강호축 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협력사업 선정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협력기반 마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 후보도시 선정◇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등《특별 지역행사》○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30.∼10.16, 괴산 유기농엑스포 광장)□ 충 남□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발굴◇ 일상회복 원년으로 경제정상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제 고도화□ 역점 추진시책◇ 충남 혁신도시 완성실질적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성장○ 중점유치 기능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에너지전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역(보령, 당진,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될 대체 산업 발굴 추진○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등 9개 사업※ 기간 : ’23년~’26년 / 사업비 7,043억원◇ 청년지원 정책 확대청년주거 안정 및 청년공모사업 확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금리 0.3%, 임차보증금 한도 1억 5천만원◇ 천안·아산KTX 역세권R&D 직접지구 활성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소기업, 유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면적 : 51,900㎡(전시시설, 회의장 등), 지1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2,486㎡(기업 입주공간 46개실), 지하1층~지상6층◇ 충남 서산공항 건설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한황해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을 통한 충남도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년 상반기) 및 기본계획 착수《특별 지역행사》○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7.16.~8.15.)○ 2022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10.7.~10.23.)□ 전 북□ 도정 운영방향◇ 올해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개 도정목표를 완성하여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을 잘 마무리◇ 그동안의「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구축․자존의식고취」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 대응해 나갈 계획□ 역점 추진시책◇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별 현장점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탄소중립 실현 선도, 탄소흡수원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추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친환경 미래차 생산거점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강화,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新산업 분야 기업유치 확대,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생태자원 국제브랜드 인증 확대,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위기가정 보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특별 지역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9.28.~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 남□ 도정 운영방향◇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역점 추진시책◇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 및 에너지밸리 첨단기업 적극 유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해상풍력 부두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 강화○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및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 선도○ 20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기반 확대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적극 반영◇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 마련○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 마련, 남도음식을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추진《특별 지역행사》○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10.19.)○ 전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5.18.)□ 경 북□ 도정 운영방향◇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 살리기◇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역점 추진시책◇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1시간 생활경제권을 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3대 미래산업 협력(로봇, 미래차, 바이오)◇ 안심복지 환경 조성경북형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 의료 인프라 확충◇ 민생과 경제에 집중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연중 추진, 중소기업 기술 융합 스케일업 지원◇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농어촌 스마트화, 기술중심 청년 창농의 요람 ‘농업 테크노 파크’ 육성◇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자립형 관광기반 구축, 신공항 연계 관광단지 활성화◇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경상북도 K-원자력 전략 추진, 동해안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제조 BIG 3 집중 육성(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 인프라 혁신◇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규제혁신형 新산업 프로젝트, 백신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경북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첨단공항(신공항, 포항공항, 울릉공항 맞춤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환동해 국제 무역항(영일만항) 조성, 환동해 관광·산업형 항만 네트워크 구축《특별 지역행사》○ 2022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30.~10.9.)○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9.30.~10.23.)○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0.25.~10.28.)□ 경 남□ 도정 운영방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목표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건강,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4대 핵심전략 중 제1핵심전략으로 선정□ 역점 추진시책◇ ‘안전경남 행복도민’(핵심전략➊)○ △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재난대응 강화, 스마트 대중 교통, 미래도시공간 조성) △ 건강한 일상회복(생활방역+경제방역) △ 민생경제활력회복(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핵심전략➋)○ △ 동일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 동일경제권 공동협력산업 육성(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 산업 육성)△ 초광역협력 추진 체계 및 기반마련(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 ‘서부경남 균형발전’(핵심전략➌)○ △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서부경남 주력산업 연계) △ 바이오 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동부경남 연계) △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구축(동부경남 연계) △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경남미래 혁신성장’(핵심전략➍)○ △ 미래산업 육성(친환경산업, R&D역량 강화) △ 핵심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제조혁신 확대 및 고도화) △ 좋은 일자리 창출(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스마트 농산어촌,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로운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동체 활성화, 사회· 도정 혁신, 도민참여, 사회적경제)《특별 지역행사》○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4.23.∼5.22.)□ 제 주□ 도정 운영방향◇ 탄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도약◇ ‘청정환경 제주’ 가치 보전◇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역점 추진시책◇ 탄탄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안전망 구축○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 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 코로나19 피해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5대 지원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경영회복,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국민취업제도 운영,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지역화폐(탐나는전) 확대 발행 등○ 1차 산업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미래 성장제주형 뉴딜,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관광산업 회복과 도약○ 문화예술인 공연‧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조성 등○ 관광중화권‧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청정환경 보전○ 탄소중립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수소 생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복지통합복지하나로 확대,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안전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특별 지역행사》○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 제주국제크루즈포럼(8월)○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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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인력․장비‧병상 확보가 중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08호’(’21.8.30.) 정리◇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자원의 ‘세가지 축”인 인력, 장비, 병상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자원의 시의성 있는 동원과 적합한 배치가 필요○ OECD는 급증하는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제도를 강화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①인력을 동원하고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②장비의 보급을 확대하며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③병상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건의료제도를 통한 감염병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OECD가 강조한 인력, 장비, 병상 확보를 위한 정부의 활동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과제 확인□ 보건의료 인력 동원◇ 의사와 간호 인력은 보건의료제도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은 편인 프랑스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위생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의사, 간호사, 병원 비임상 직원, 심리학자, 지역 보건기관의 전문가 등을 현장에 투입하였고, 영국은 퇴직한 의사와 간호사의 직무 복귀를 시도◇ 우리나라의 정부와 자치단체도 은퇴, 휴직 등의 상태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을 모집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 정부는 1차 대유행('20.2월) 시 대구 등으로의 파견을 시작으로,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을 마련하였고,○ 여러 자치단체도 선별진료소,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할 의료 인력을 자체적으로 모집◇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업무량이 늘고 업무 강도가 세짐에 따라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파견된 인력과 기존 인력의 처우가 달라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간호사의 업무량과 임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정부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에 대해 일시적으로 하루 간호수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21.1월)○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지난 8. 31일 복지부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9. 2일부터 총파업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이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체계 부담이 우려되는 실정□ 보건의료 장비 공급◇ OECD는 환자를 안전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공급을 늘리고 감염병 대처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마스크, 손소독제 등)와 인공호흡기를 확보*하며 필수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으로, 호흡곤란 확진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나 체외막산소 공급 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에크모)를 활용하여 산소를 공급◇ 코로나19 초기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을 겪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님○ 특히 마스크 품귀 대란을 겪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 이후 마스크 수급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던 정부는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수급된다고 판단하여 '20. 7.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종료◇ 최근에는 자가 검사 키트가 약국, 마트 등에서 판매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됨※ 식약처는 '21. 4월 일반인이 항원 검사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조건부 허가(다만 자가 검사 키트는 보조 수단이며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열 증상이 있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 '21년 8월 보건소, 병원 등 전국 600여 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가려내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신속성을 확보○ OECD는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진단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하는 데 혁신적인 기술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호주, 캐나다, 벨기에,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 보건의료 병상 확보◇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하여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공간(병상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병원의 급성기 치료 병상*이 대표적인 자원* 급성기 치료 병상에는 코로나19 치료의 핵심인 집중 치료 병상 뿐만 아니라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일상적인 치료 활동을 위한 병상이 포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급성기 치료 병상이 일본 다음으로 많지만, 코로나19 치료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병목현상이 발생○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음압ㆍ격리병실을 확보하고 ‘거점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중환자와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병상을 마련하는 등 의료기관이 현재의 일반병상을 집중 치료가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에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허가 병상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확보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려 병상을 확보○ 이와 함께 경증 환자, 무증상 환자의 격리와 치료를 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지정하여 의료 인력을 배치◇ 확보한 병상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잘 쓰일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병상배정반’을 운영하며 병상을 적합하게 배분하고 병상가동률을 모니터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 확보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충분한 보건의료 자원은 의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국가가 항상 많은 자원을 확보·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를 모두 공적 영역에 둘 수도 없으므로 필요한 시점에 빠르게 자원을 동원하고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에게 필요하며 우리의 보건의료제도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효율적인 검사 체계와 병상운영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 의료인력 지원 불형평성, 의료기관 보상액의 불충분성 같은 일각에서의 문제 제기도 상존하며 이에 대해서는 주체 간 이해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 또한 표준화된 국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시의성 있는 질병 데이터를 확보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감지, 예방,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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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의 개념과 최근 발생 양태※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21-13’(’21.6월) 참고◇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등**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피해 등◇ 우리사회에서 위험과 재난의 문제는 더 이상 이례적이거나 특정한 소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 위험*’의 형태로 다가오는 상황*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은 소수의 감염자에 대한 위협이 아닌 全사회, 全세계인의 일상을 위협하고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최근 재난은 여러가지 속성이 결합된 복합재난의 성격이 강하며 피해의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회갈등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남○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재난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피해복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사회갈등 해결과 지역사회 회복 노력이 필요□ 재난 발생 지역에 대한 공동체 회복력 활성화 필요◇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나 대체로 ‘일정한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는 주민의 집단’으로 규정되며 지역성, 사회성, 유대감 등을 그 구성요소로 포함※ 전문가들은 현대사회의 인간소외 문제에 직면한 현대인들은 ‘인간 상호 간에 더욱 친밀하고, 서로 이해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노력한다고 설명< 공동체 개념의 구성요소 >구분구성요소별 세부 개념지역성‣ 유사한 지역의 거주공간 혹은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사회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내부 소통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유대감‣ 유사 집단(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간의 공간배치를 통한 유대감 형성◇ 한편 공동체의 회복력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힘을 강화시키는 공동체 능력’ 또는 ‘공동체의 참여와 공동체 자산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정의○ 전문가들은 재난 이후의 집단적 차원의 트라우마 극복 관점에서 공동체의 회복력을 어떻게 자생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 재난으로 인해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갈등이 촉발되거나 기존의 공동체들도 분열‧와해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적절한 공동체 정책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갈등 및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복원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 재난 이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복원 추진 사례◇ 국외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난 대응과 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복원이라는 의제가 실험적으로 실현된 바 있음< 일본 고베시의‘공동체지원센터’설립 사례 >◇ 추진배경고베 대지진*이라는 대형 재난 상황 이후 지역사회 재건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커뮤니티 형성의 도구로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대두*'95년 발생한 고베 대지진으로 6,434명이 사망하고 24만9,180동의 주택 피해○ 지진으로 도심지 내 노후화된 목조주택에 살던 고령자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고베시의 불평등 문제가 지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추진◇ 공동체지원센터 설립경과초기에는 NPO, NGO 단체들을 중심으로 구호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고베 공동체지원센터(CS고베)’ 발족◇ 공동체회복 프로그램고베 공동체지원센터는 재난 구호작업에서 시작하였지만, 공동체를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더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로 발전하여 지역의 수요와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 자치단체, 생활협동조합, 지역기업, 상점가,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 시사점재난 후 지역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상황에서, 관 주도적인 운영방식이 아닌 민간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사례○ 공동체정책의 주체를 양성하는 사업이 중장기적으로는 그 자체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안산시는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을 추진<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례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중앙정부와 안산시가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안산시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실행기관‧사업지원기관 운영 역할을 수행○ 안산시는 5대 핵심사업으로 ‘이해와 포용(관계망 확충)’, ‘대외적 가치 확산(재난극복 모델 구축)’, ‘미래세대(성장기반 마련)’, ‘사회갈등 치유(치유활동가 양성)’, ‘지속자립(역량강화)을 추진◇ 운영성과안산시 내 공동체사업 수행 단체는 총 30개인 것으로 알려지며, 약 110개의 공동체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이웃관계증진’, ‘4‧16이해’, ‘피해자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지원’ 등으로 구성◇ 개선방향전문가들은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이 몇몇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 집중되면서 도리어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나타났다고 지적○ 공동체 사업 프로그램의 활동 유형이 몇몇 분야에 집중되고 구성 내용의 다양성이 충실하게 수행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는 의견◇ 시사점아직 성과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일각에서는 재난, 사회적 참사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 협소하게 피해자에 국한되는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과 복원이라는 의제를 도출한 점에서 큰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서는 재난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그리고 공공 부문의 관점이 보다 장기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재난을 언급하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재난 발생시점의 단기적 전후 상황만을 재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존재하는데 재난의 복잡성, 재난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발생, 재난수습의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공동체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 재난 대응의 공간적 범위를 피해자 혹은 피해자 집중 지역 중심에서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장 해야 한다고 주장○ 최근 발생하는 재난의 피해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특성이 있고 재난의 피해가 지역사회로 전가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므로 재난 대응의 범위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여기서 공간적 범위 확장은 전체 지역에 무분별하게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지역사회 복원이 장기화되는 시점에 지역활력을 위해 부수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사회 복원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정책 도구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대부분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화*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실정* 일회성 체험활동,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문화행사 사업 등○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적모임 지원, 재난 이후 발생한 지역자산에 대한 기록사업,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자산화 사업,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이끌어가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전환 등을 지원할 것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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